베트남 살이 준비-4) 국민건강보험-급여정지신고
베트남생활2024. 5. 5. 18:51베트남 살이 준비-4) 국민건강보험-급여정지신고

현재는 베트남 나짱에 머물고 있지만, 이 국가로 이민 온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여행자 신분이고, 대한민국 국적이다. 그렇기에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매월 납부하고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장기적으로 해외에 거주하거나 여행을 할 경우(3개월 이상) 대한민국 내의 병의원시스템의 혜택을 못 받게 되므로 불필요한 비용이 나가지 않게 미리 국민건강보험 급여정지신고하면 면제받을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 급여정지 신고이전에는 1개월이상 해외 체류 시 국민건강보험 급여정지신고가 되고 보험료 면제가 되었는데, 2020년 7월 8일 자로 3개월 이상 해외 체류 시에만 가능해졌다.  1.1 지역가입자 ✅ 남편과 나는 다니던 직장을 올해 2월에 그만두었고, 이후에는 베트남 살이 준비기간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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