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베트남 살이 준비-4) 국민건강보험-급여정지신고
베트남생활2024. 5. 5. 18:51현재는 베트남 나짱에 머물고 있지만, 이 국가로 이민 온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여행자 신분이고, 대한민국 국적이다. 그렇기에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매월 납부하고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장기적으로 해외에 거주하거나 여행을 할 경우(3개월 이상) 대한민국 내의 병의원시스템의 혜택을 못 받게 되므로 불필요한 비용이 나가지 않게 미리 국민건강보험 급여정지신고하면 면제받을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 급여정지 신고
이전에는 1개월이상 해외 체류 시 국민건강보험 급여정지신고가 되고 보험료 면제가 되었는데, 2020년 7월 8일 자로 3개월 이상 해외 체류 시에만 가능해졌다.
1.1 지역가입자
✅ 남편과 나는 다니던 직장을 올해 2월에 그만두었고, 이후에는 베트남 살이 준비기간을 가졌다. 그리고 3월 25일에 베트남으로 출국하였다.
✅ 2023년 3월 1일 기준으로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되었다. 그리고 3월 보험료는 청구되었다. 매월 1일 자격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하기 때문이다. 내가 만약 2월 마지막날 출국했다면 3월 보험료는 따로 청구되지 않았을 것이다. 3월 2일에 출국했다고 하더라도 3월 보험료는 청구된다.
1.2 급여정지신고
급여정지를 신고할 경우 출국일이 속한 월 다음 달부터 보험료가 면제된다.
✅ 신청방법
💡준비물 : 비행기 e-ticket 사진, 여권 앞면 사진
1) 1577-1000 국민건강보험 대표번호로 전화하여 현재 속한 관할 소속 지사의 번호 안내를 받는다.
2) 비행기 e-ticket과 여권 앞면 사진을 찍어 문자로 전송한다.
3) 이어서 '해외출국 3개월 이상으로 인한 급여정지신청'이라고 보낸다.
4) 급여정지신청문서 접수를 확인한다.
✅신청내역
📍 출국 당일 아침 진행했다. 출국 후에도 진행이 가능하나, 로밍을 따로 하지 않을 예정이라 전화/문자 발신이 불가능해서 미리 하고 가기로 했다.
1) 대표번호로 전화를 해서 상담사연결을 했다. 급여정지신청을 하려고 한다고 말했고, 서류 안내를 받았다. 그리고 내가 속한 관할소속지사 모바일 MMS 민원접수번호(1668-0142 구로지사 자격부과부)를 안내해 주었다.
2) 문자로 보내면, 카카오톡으로 바로 알림이 온다. 수신 확인이지 접수 확인은 아니라고 한다.
3) 10분 이상 시간이 지난 뒤에 대표번호 1577-1000으로 전화해서 상담원에게 접수 확인이 되었는지 확인했다.
※상담원 전화 전에 다른 방법(홈페이지/모바일)으로 팩스발송/수신확인을 시도했는데, 다 접수내역이 없다고 떴다. 전산적 문제일수도 있다. 그냥 바로 전화하는 게 제일 빠르고 정확한 거 같다.
✅ 신고확인
📍출국 전 접수는 확인할 수 있으나 출국일 다음날로 급여정지처리가 되므로 다음날 급여정지신고가 되었는지 확인했다.
[국민건강보험 모바일 앱-민원요기요-개인민원-조회-자격사항조회] 또는
💡[국민건강보험 모바일 앱-민원요기요-개인민원-조회-신청납부-해외출국자 입국신고]
1.3 급여정지해제
3개월이상 해외체류를 했다는 가정하에 한국 입국 시 급여정지해제방법을 정리해 보았다.
✅ 대상에 따른 급여정지해제
1)1개월 미만 국내 일시체류하고 병의원진료 이용하지 않을 경우
-일시적 입국으로 보고 급여정지가 유지된다.
2)1개월 미만 국내 일시체류하나, 병의원진료 이용하는 경우 (보험급여를 받아야 하는 경우)
-급여정지해제 신고를 해야 한다.
-월1개월 보험료가 부과된다.
3) 1개월 이상 국내 체류하는 경우, 최종 입국하는 경우
-급여정지해제 신고를 해야 한다.
-입국일이 속한 다음 달부터 보험료가 부과된다. (예를 들어 3월 2일 입국 시 4월부터 보험료 부과된다.)
✅ 급여정지해제 방법
💡준비물 : 없음
📍입국하기 전 미리 신고하는 건 불가능하고, 입국당일날에만 신고할 수 있다. 입국당일 신고 시 바로 진료가 가능하다. 그렇기에 입국당일에 병의원진료를 봐야 할 경우에는 입국당일 급여정지해제신고를 해야 한다.
[국민건강보험 모바일 앱-메뉴-민원 요기요-조회-신청납부-해외 출국자 입국신고]
급여정지해제를 따로 신청하지 않더라도 입국 다음날부터는 진료가 가능하고, 진료를 보게 되면(보험급여혜택을 받게 되면) 급여정지해제된다고 보면 된다.
사라보고
-우리는 3월 25일 출국하여 한국에는 9월 초쯤 입국하여 2-3주 정도 일시 체류할 예정이다.
-이 경우, 4월,5월,6월,7월,8월까지의 보험료는 면제된다.-입국해서 진료를 따로 받지 않고 재출국하게 된다면 계속 급여정지가 유지된다.
⭐️ 입국해서 건강검진 및 산전검사 등 진행할 예정이라.... 입국월인 9월의 보험료는 내야 한다.-> 비보험 처리 시 얼마인지 확인 후 보험료를 내는 것과 비슷하다면 비보험처리해도 괜찮다고는 하는데, 건강검진이라서 어떻게 할지 고민해 봐야겠다.
⭐️ 9월 말 출국 시 다시 급여정지 신청을 해야 한다. 급여정지 신청을 따로 하지 않으면 매월 보험료를 납부하고 3개월 이상 해외체류 확인 시 환급해준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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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베트남 나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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